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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형사사법입문] 수사와 공판

수사기관

  • 수사기관은 수사의 단서(변사체 발견, 고소, 고발, 언론보도)가 있으면 수사를 개시한다.
  • 수사기관은 경찰, 특사경, 검찰, 군검찰이 있다.

검찰청 송치 (범죄수사규칙 제 189조)

  •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는 것
  • 경찰관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 진행
  •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혹은 지청장에게 송치한다.

검사의 기소여부 판단

  •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보강수사를 추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한다.
  •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 중이다.
    • 기소편의주의
      • 피의자를 유죄로 판단할 만한 객관적 혐의가 구비되고 처벌의 필요가 인정되면 공소를 제기한다.
      • 객관적 혐의가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. (형사소송법 제 247조)
      • 각종 조건부 불기소 처분도 가능하다. (but, 피의자에게 부담을 지워줌)
        • 교육조건부 / 선도조건부 / 봉사활동 조건부 등
        •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이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아 검사에게 기소를 강제할 수 있다.(기소강제절차)
      • because 법원의 업무 과중 방지 & 기소가 필요없는 사건도 많음
    • 기소법정주의
      • 송치받은 모든 사건을 기소한다.
      • 검사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를 불신하는 나라에서 채택한다.
      • ex. 독일(but, 기소편의주의의 폭을 넓히는 추세)
  • 피의자를 구속할 수도 있다. (불구속 or 구속 상태)
  • 종결처분은 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으로 구분한다.

공판

  • 선고 & 양형
    • 범인의 연령, 성행, 지능과 환경
    • 피해자에 대한 관계
    • 범행의 동기, 수단과 결과
    • 범행 후의 정황
    • 법관이 양형할 때는 아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.
    • 개선교화
    • 무력화
    • 응보
    • 특별예방
    • 일반예방
  • 법관은 선고형을 정할 때 아래 4가지를 참작한다.
  • 공소제기로써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소송이 종결된 때까지의 절차
  • 수사기관의 인간적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합리적 증거법합리적 상소제도로 운용하고 있다.
    • 무죄추정의 법리 - 형사소송법 제275의 2
    •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판하라(무죄판결을 하라) - 형사소송법 제325조
    • 증거재판주의
    • 직접주의와 전문법칙
    • 3심제도
  • 현재 법원이 강조하는 정책적 기조는 공판중심주의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강화이다.
    • 공판중심주의
      • 공판정에서 공격과 방어만을 기초로 피고인의 유/무죄를 심리하겠다는 정책적 선택
      • 수사서류의 증명력을 높게 평가했던 관행(수사중심주의)로부터 벗어난 것
    •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강화
      • 검찰측 증인이 피고인의 유죄를 증언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측이 증인에게 반대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비로소 공정한 증거자료가 법정에 현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발상에 기초